'내 집 마련'은 하고 싶은데 요즘 부동산 관련 전세 사기, 사건, 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면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든든한 선택, 바로 <든든전세>입니다. 오늘은 든든전세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실까요?
[ 목 차 ] |
1. 든든전세란 무엇인가요?
든든전세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형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고, SGI서울보증이 보증을 제공해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보험 아시죠? 이를 전세 관련하여 변형하면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맡기고 들어가는데, 혹시나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세금 체납으로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일종의 보험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2. 든든전세의 주요 혜택
든든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보증료와 강화된 안전성이에요. 기존의 전세보증보험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보증료 50% 할인 (일반 상품 대비)
- 청년·신혼부부 우대 할인 추가 적용
- 전세사고 발생 시 최대 100% 보증금 반환 지원
- 임대차 계약 전 사전 위험 진단 가능
특히 최근처럼 전세사기가 빈번할 때는 이런 사전 보호장치가 정말 든든한 지원이 됩니다.
3. 신청 자격과 대상은?
최근 들어 든든전세 관련하여 무주택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었는데요. 전국에 5000 가구 공급 예정과 8년 살 수 있는 전세, 그리고 보증금 80%까지 저금리로 지원하며 무주택자라면 소득 기준까지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빌라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든든전세는 전국의 무주택 세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일 것
2)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했거나 갱신한 경우
3)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의 소유권,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한 경우
또한, 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정 등은 우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4.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든든전세’ 홈페이지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1) 보증대상 주택 여부 확인
2)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보증료 납부
4) 보증서 발급 및 보증 시작
보통 신청 후 1~2일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른 편이에요.
오는 12일 LH 2800 가구의 입주의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올 상반기에는 서울, 인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제도가 신설되어, LH가 안정성을 확인하여 전세임대포털에 주택을 게시하는 제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든든전세는 요즘처럼 불안한 전세 시장 속에서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세 계약 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작은 준비가, 큰 손해를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이미지 출처 : HUG 안심포털)